1. 장애인 복지카드란?
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 등록이 된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겸 복지 혜택 이용 카드입니다. 복지서비스 이용, 교통비 할인,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장애인 복지카드 주요 혜택
2025년 현재 장애인 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대중교통 요금 할인(지하철, 버스, 고속버스 등 30~50% 할인)
- KTX, 무궁화호 등 열차 요금 할인(최대 50%)
-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- 자동차 취득세·등록세 면제
- 공공시설 입장료 및 문화시설 할인
- 통신요금 감면 혜택
- 주차요금 할인 및 전용 주차구역 이용
3. 교통 관련 혜택 자세히 보기
- 지하철 및 버스: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기본요금 30% 할인 적용 - KTX, 새마을호, 무궁화호: 사전 예약 시 30~50% 할인 - 고속도로 통행료: 복지카드 등록 차량에 대해 하이패스 차로 자동 할인
동반 보호자도 일부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세금 감면 혜택
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(배기량 및 차량가격 조건 있음)
- 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
- 장애인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차량 등록 시 반드시 복지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통신비, 문화시설 할인 혜택
- 통신비 할인: 이동통신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할인 적용 - 문화시설 할인: 영화관, 박물관, 전시회, 체육시설 입장료 할인
복지카드 소지자는 문화누리카드 포인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문화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
6.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방법
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, 다음 방법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: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및 복지카드 발급 신청
- 심사 및 발급(약 2~3주 소요)
기존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복지카드(BC, 국민, 신한 등)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7. 주의사항
- 복지카드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타인에게 복지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- 혜택은 카드 제시 또는 등록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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